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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판사, 돌연 사표… 총선 전 선고 어려울듯

도야지의정보 2024. 1. 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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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심리 재판장 사표
4월 총선 전 재판결과 안 나올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이 대표 피습 등 사건과 판사 사직이 맞물리며 오는 4월 총선 전에 이 대표 재판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 달로 예정된 2024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으로 재직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심리를 맡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해당 사건을 심리해왔다.

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면서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후임 법관이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이제까지 진행된 증거조사를 다시 하게 될 수도 있다. 선고까지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법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3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위례개발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 ‘위증교사 혐의’)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돼 총선 전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할 때는 잘 몰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2022년 9월 기소했다.

한편 이 대표가 부산 방문 중 피습당하면서 재판 일정은 이미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8일로 예정됐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은 22일로, 9일로 예정됐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공판은 무기한 미뤄졌다. 19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기일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원본 : https://naver.me/Ga2F6F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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