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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22번 성폭행, 알몸 찍어 협박까지…50대 최후

도야지의정보 2023. 10. 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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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학원 통학차량을 타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통학 승합차를 이용해 자녀의 친구인 B씨를 2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고등학교 1학년 17세였던 B씨가 대학입시로 고민하자 A씨는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2월 A씨가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를 결심했다.

1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해 온 A씨는 항소심에서도 “목숨이 끊어져도 무죄”라며 “피해자가 연기를 하고 있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사진도 먼저 찍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주요 부위 외향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을 세밀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미성년자일 때만 19회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공소사실 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나체 사진을 보내는 등 협박해 성폭행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이 죄책에 비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쉽게 접근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본 : https://naver.me/54xkZC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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