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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비서 반복 추행 혐의…셀리버리 대표·전 부사장 약식기소 본문
A 전 셀리버리 부사장이 2022년 11월14일 오후 피해자 B씨의 목을 잡고 있는 사진. B씨는 A 전 부사장이 업무상 위계를 바탕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 해당 행위를 했다며 A 전 부사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해당 사진을 증거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사진은 B씨 동의를 받아 공개) /사진=B씨 제공
의학·약학 연구기업 '주식회사 셀리버리' 대표와 전직 부사장이 직속 여성 비서를 반복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달 27일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 A 전 부사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과 구분된다. 검찰은 조 대표와 A 전 부사장에 대해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고용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중순 채용돼 대표 비서로 일한 여성 B씨(30)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고소한 범죄 내용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 대표는 같은 해 10월28일 오후 9시쯤 한 빵집에서 B씨에게 다가가 어깨동무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약 1개월 뒤에는 귀가하려고 차를 타면서 본인에게 인사를 하러 나온 B씨의 손등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
A 전 부사장은 지난해 10월24일부터 12월7일까지 B씨를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14일 오후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B씨가 뿌리쳤음에도 어깨동무를 하며 목을 붙잡고, 다른 직원에게 해당 장면을 사진 찍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전 부사장은 갑자기 B씨 손을 잡은 뒤 다른 직원들 앞에서 해당 행위를 했음을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깃털을 떼어주겠다면서 B씨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퇴사했고 같은 달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B씨와 그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룩스'는 "피해자가 (업무상 상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다"며 "피해를 알려도 피해자만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다"고 밝혔다.
B씨는 법원에 조 대표 등에 대한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낼 계획이다. B씨는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찰에서 출석 조사 1회, 검찰에서는 전화 조사 1회를 받았다"며 "조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법원에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머니투데이'는 조 대표와 A 전 부사장의 휴대전화와 셀리버리 회사 대표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약식기소된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요청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별도로 조 대표는 지난 9월 셀리버리 주주연대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사기)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됐다. A 전 부사장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주주연대는 조 대표 등이 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매하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임상 진행 상황'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선별 공개하거나 허위로 꾸며 주주들에게 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마포서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주연대는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에 조 대표와 A 전 부사장의 셀리버리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원본 :https://naver.me/FpZPKt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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