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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서 페라리 풀액셀 밟은 구자균 회장 '벌금 30만 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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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사진: 연합뉴스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서울 한복판에서 시속 167㎞로 달린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페라리 차량을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km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구 회장이 단속된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로 2배 이상의 속도를 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더 빠른 속도로 운전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가 번복한 같은 회사 김 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23일 1차 경찰 조사에서 페라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뤄진 2차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번복했고, 구 회장 역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밝혀 김 부장의 거짓말이 확인됐습니다.
김 부장의 거짓 진술에 대해 지난 5월 LS일렉트릭 측은 언론에 '김 부장의 개인적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원본 : https://v.daum.net/v/2023110810010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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