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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촬영 거부한 노인 넘어뜨리고 경찰관 걷어찬 40대 여성…왜? 본문
서울동부지법,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피고인 정신질환이 범행 원인”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터넷 개인방송을 촬영하겠다며 처음 본 노인을 쫓아가고, 이 노인을 돕던 행인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달 31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B(64)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어린이대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을 발견하고 "개인방송을 하겠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노인이 촬영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A 씨는 그 뒤를 쫓았고, 결국 노인이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여성 B(64) 씨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 하자, A 씨는 욕설을 하며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배를 2번 걷어찬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지만, 인근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다리를 2차례 걷어차고 발로 왼쪽 발등을 밟아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앓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모친이 치료와 돌봄 의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본 : https://v.daum.net/v/202311150642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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