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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복권 샀다간 '날벼락'…대법원 "해외복권 국내 유통·판매 위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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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복권 샀다간 '날벼락'…대법원 "해외복권 국내 유통·판매 위법"

도야지의정보 2023. 11. 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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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미국복권 구매대행 자판기 모습/사진=뉴시스 김근수 기자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나 온라인(웹사이트·모바일앱)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복권은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통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이라는 게 확인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해외 복권 판매와 구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본 : https://v.daum.net/v/20231120105522772?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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