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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피프티피프티 닮은꼴 판결문"…손승연, 해명대신 '셀프찬양' 마이웨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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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피프티피프티 닮은꼴 판결문"…손승연, 해명대신 '셀프찬양' 마이웨이

도야지의정보 2023. 7. 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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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손승연은 '피프티피프티 시조새' 논란에 입을 열까.

2017년 2월 7일 있었던 손승연과 전 소속사 포츈 사이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판결문이 24일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손승연은 2012년 9월 포춘과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4년 만인 2016년 포츈의 신보 제작의무 불이행, 정산 의무 불이행, 연예활동 방해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손승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승연은 전속계약서 4조에 '첫 음원 또는 음반 발표일로부터 5년간 독집 음반을 1년에 1장씩 발매를 기본으로 한다'고 적혀있음에도 2013년 7월 10일 데뷔앨범 '미친게 아니라구요'와 2014년 미니 2집 '소넷 블룸'을 발매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년 1매씩 신보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포츈이 싱글앨범 7장, OST 4장, CCM 앨범 1장 등 총 12장의 싱글을 제작했으므로 계약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손승연은 소속사 명의 계좌로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포츈이 손승연의 개인 계좌를 이용한 것은 가수 출연료를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송사 관행 때문이었을 뿐이고, 포츈은 법인 계좌로 입금된 돈과 개인 계좌로 들어온 돈에서 경비를 제한 금액을 5:5로 손승연과 나눴다. 때문에 재판부는 단순히 개인 계좌를 이용한 것만으로는 정산의무를 불이행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뮤지컬 출연을 방해하거나 가정 환경을 공개할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결국 사건은 손승연의 패소로 끝났으나, 손승연은 포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포츈은 2017년 4월 손승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손승연은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던 양측은 2018년 4월 끝내 헤어졌다.

그러나 이후 손승연이 보여준 행보가 문제가 됐다. 손승연은 두 달 뒤인 2018년 6월 현재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안성일 대표의 투애니포스트릿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안 대표가 운영중인 더기버스로 이적했다.

이처럼 손승연과 안성일 대표의 동행이 계속되다 보니 대중은 '피프티피프티 이전에 손승연이 있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손승연은 꿋꿋이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

손승연은 이날 개인 SNS에 지인들과 팬들이 자신의 뮤지컬 공연을 보고 남긴 칭찬 후기들을 캡처해 올렸다. 게시물의 주된 내용은 손승연의 퍼포먼스와 보컬 실력을 찬양하는 것이다.

자신을 향한 의혹과 비난에는 귀를 닫고 칭찬 댓글로 '셀프 찬양'을 하며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손승연에 대중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원본 출처 : https://naver.me/FrlhPJ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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