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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노소영, 최태원에 재산분할 2조원 요구

도야지의정보 2024. 1. 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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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액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껑충
주가 폭락한 SK㈜ 주식 대신 현금으로
최 회장, 김앤장 변호사 2명 추가 선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요구액은 1조원대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강상욱·이동현)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당시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이번 결정은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내며 이뤄졌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추산된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변경된 청구 내용은 재산분할 현금 2조원과 위자료 30억원을 합친 2조30억원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액수를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이 기존에 최 회장에게 요구한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그러나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이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SK㈜ 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에서 노 관장이 형성·유지·가치상승 등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은 인정됐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동산과 예금이 주된 대상이었다.

하지만 SK㈜ 주가가 폭락하며 노 관장의 셈법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에는 주가가 20만원대였으나 올해 초에는 16만원대로 20%가량 하락했다. 노 관장이 청구한 649만여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청구액이 1조3600여억원에서 1조100여억원으로 3500억원가량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노 관장은 가치하락 위험이 있는 주식보다는 고정액의 현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청구 취지 변경에 대한 언론 질의에는 “인지액 변경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기존 변호사 7명에 더해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이 새로 합류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은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원본 : https://naver.me/Gkk1DL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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