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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본기업 강제동원 배상 또 확정···압류 절차도 돌입 본문
소송 제기 8년8개월 만에 결론
1·2심 “일본제철이 손배 책임”
대법 “유족들에게 1억 배상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법률 대리인단이 지난해 12월2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소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11일 또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해 말부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일부 피해자들은 직접 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A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족들이 소송을 낸 지 8년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A씨는 사망한 상태다.
A씨는 1943년 일본 규슈로 끌려가 일본제철의 야하타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일본제철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일본제철과 일본 정부가 강제적인 수단과 협박을 사용해 A씨를 연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가족과 이별해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면서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배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너무 늦게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일본제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피해자들이 청구권의 존재와 피해 구제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12월28일 히타치조센 강제동원 손배소송에서 승소를 확정받은 피해자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담보공탁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신청서를 냈다. 히타치조센이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일부 돈을 맡긴 적이 있는데 이 돈을 배상금으로 압류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다. 앞서 판결을 확정받은 피해자들도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고 추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왔다.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법원에 소송 70여건이 추가로 계류돼있어 향후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본 기업 배상금을 정부 산하 재단 기금으로 대신 지급하겠다며 법원에 공탁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해법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원본 : https://v.daum.net/v/2024011111143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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