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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남성…"32살에 20년은 무기징역"

도야지의정보 2023. 8. 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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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공개…"성범죄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
가정사까지 언급…피해자 "어디까지 가야 끝인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상고이유서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재판부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불우한 가정 환경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남성 A씨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며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상고심은 하지 않으려 했다. 자신도 없었다"면서도 "부모님께서 끝까지 해보는 게 맞다고 했고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고 하여 상고이유서를 적었다"고 밝혔다.

A씨가 변호인을 통해 밝힌 상고이유서에는 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도 상고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었다.

A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채증법칙 위반, 입증책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위법이 있다"며 "항소심 결심공판에 기존 죄명에서 훨씬 법정형이 무거운 죄명으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정신질환 약을 먹고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환청을 듣고 순간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심신미약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 범행 장소에 CCTV가 있고 조명이 밝은 상시 개방된 곳인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재판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하루하루 사죄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다"며 자신의 태도도 부각했다.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향해선 "자극적이고 걸러지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 주변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인터넷BJ 등)의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재판 내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됐고 압박감을 받아왔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어린시절 모친의 가출로 정상적인 훈육을 받지 못해 불우한 성장 과정을 보냈다"며 "제나이 32살에 징역 20년은 너무 많다.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이 형량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고 호소했다.

이날 피해자 측은 SNS를 통해 "피해자라는 게 왜 이렇게도 힘든지 어디까지 가야 끝인가"라며 "일하다가 보게 된 이유서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처량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12일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원심의 형(징역 12년)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들어 피해자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이 이뤄졌고 일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돼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과 살인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원본 : https://naver.me/5zlDuH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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