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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약하신 분 보지마세요”…CCTV 속 여성 갑자기 바지 벗더니 ‘경악’ [영상] 본문
한 여성이 남의 집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볼일을 보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눈길을 끈다. [사진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한 여성이 남의 집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볼일을 보고 있다는 글과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의 집 대만 앞 똥 싸고 가신 여성 분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부모님이 집 담벼락 대문 앞에 똥이 자주 있다고 하시면서 1~2주에 한번은 꼭 있다”며 “강아지 똥일 거라면서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A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으로 강아지 배변활동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견주의 문제라고 생각했단다.
한 여성이 남의 집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볼일을 보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눈길을 끈다. [사진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A씨는 “그러다 또 변이 있길래 CCTV를 돌려보니 강아지를 옆에 세워놓고 어떤 여성이 새벽 5시에 바지를 내리고 배변을 하고 그냥 갔다”며 “너무 어이 없고 화가난다”고 토로했다.
실제 공개된 영상 속 여성은 A씨의 부모님 집 앞 도로변에서 바지를 벗고 앉아서 볼일을 보고있다. 일을 마치자 이 여성은 미리 준비한 휴지로 그곳을 닦고 그 자리에서 휴지를 버리더니 바지를 입고 떠난다.
A씨는 이 영상을 올리며 “먼저 더러운 영상을 올려서 죄송하다”며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영상을 재생하지 말아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개가 망 봐주네” “주기적으로 그곳에서 볼일을 보는 거면 무슨 악의가 있는 듯” “정신적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너무 자연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변을 바깥에서 보면 노상 방뇨와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길·공원·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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