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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태우 사면, 법치 사유화”…金 “도둑이 신고자를 나쁜 놈이라 해”

도야지의정보 2023. 8. 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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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사면되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법치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후안무치(厚顔無恥‧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름)”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정부가 김 전 구청장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전 구청장은 특감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되어 검찰로 돌려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받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검찰청이 김 전 구청장의 비위 감찰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함께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런데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했다. 그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은 1심에서는 직권남용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며 “‘우윤근 주러 대사 뇌물 수령’ 등 그가 폭로한 대부분 사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 났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기편에서 불리한 판결은 ‘정치판결’ 또는 ‘좌파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그때 달라요’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그 결과 ‘법치’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15일 “후안무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둑놈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도둑놈이 신고자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한다”며 “조 전 장관은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문 내용을 인용하며 “세 치 혀로 자기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 대응이나 잘하시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김 전 구청장은 “참고로, 조 전 장관 등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모욕하고 있지만, 사실 저 김태우를 정식공문으로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건 ‘문재인 정부 권익위원회’였다”고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가 과거 자신을 향해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한 문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으로 근무한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구청장은) 검찰에서 징계받았다. 이어 검찰이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하나의 사건처럼 이야기했지만, 김 전 구청장이 징계받은 사안과 기소된 사안은 다른 내용이다. 김 전 구청장의 폭로로 수사가 개시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은 1심에서 유죄로 판결 났다.

정부는 15일부로 김 전 구청장에 대해 형선고 실효 및 복권을 조치했다.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4년 이상 진행됐고, 그의 폭로로 유죄가 확정된 판결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원본 : https://naver.me/GyNPvy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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