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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이래도 김성태 모른다고? 檢 파헤치는 '세 장면' 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이 대표와 800만 달러를 대납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주된 혐의가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게 뇌물을 주게 했다는 ‘제3자 뇌물’인 만큼 검찰은 법적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와 ‘대가 관계에 관한 공통의 인식·양해’를 밝혀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 알았다는 점을 법정에서 드러내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을 “모를 수가 없었다”면서 크게 3가지 정황 증거를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의 모친상 때 측근을 보내 상호 조문한 일이다. 2019년 5월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 당시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지난해 3월 사망한 전모 당시 도지사 비서실장을 보내 각 30만원과 5만원의 부조금을 전달했다. 김 전 회장 역시 2020년 3월 이 대표의 모친상 때 방용철 부회장을 보내 100만원의 부조금을 전달했다. 방 부회장은 2019년4월 송명철 조선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300만 달러를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기도 하다.
방 부회장은 13일 중앙일보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조문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방 부회장은 “이 대표 모친상 당시 이 대표와 직접 일대일로 조문을 했고, 그때 ‘이 대표의 체구가 생각보다 작구나’라고 느꼈었다”며 “당시 이 대표가 ‘쌍방울을 안다.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조만간 자리 한번 만들고 김(성태) 회장을 만나겠다’라고 한 말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검찰 소환조사 당시 ‘조의금을 내가 관리하지 않아 누가 얼마를 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조의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진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가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할 때 촬영한 사진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사진엔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과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등이 나란히 술자리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는 귀국 이후 이 사진을 이 대표에게 보고하는 국외출장보고서에 첨부했다.
이 대표에 대한 지난해 9월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사진이 촬영된 날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과 통화하고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날이다.
검찰 관계자는 “평화부지사의 보고 대상자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유일하고, 이 대표는 이날 김 전 회장과 통화까지 한 만큼 사진 속 김 전 회장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김대중 정부 2000년 대북송금 당시 실무 역할을 한 현대아산 역할로 쌍방울을 낙점했고, 이를 통해 북한 실세와 대북사업 라인을 구축했다는 성과를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의 존재가 이 전 부지사에겐 실적이었을 수 있다는 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강조됐다고 한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25~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 당시에도 이 전 부지사의 주선으로 2번째 통화를 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통화를 지켜본 참석자가 여러 명”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별도로 수사 중인 쌍방울·KH그룹 관계자의 쪼개기 후원 의혹도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의 존재를 인식했을 수 있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7~8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와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1억8000만~2억1000만원을 쌍방울과 KH그룹 임직원 등 명의로 ‘쪼개기 후원’ 받았다고 보고 후원금을 보낸 임직원을 소환해 진술을 받은 상태다.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상황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쌍방울 주요 계열사 CEO(대표)들이 1000만원대 후원금을 나눠냈고, 이를 합치면 이 대표의 제1후원자는 쌍방울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 알았고, 이 대표의 승인 아래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대북사업 우선권을 부여했다고 보고 있다. 쌍방울이 스마트팜 500만 달러 대납의 대가로 대북사업 우선권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을 이 전 부지사로부터 보장받았고 이를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원본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6806?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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