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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이래도 김성태 모른다고? 檢 파헤치는 '세 장면' 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이 대표와 800만 달러를 대납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주된 혐의가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게 뇌물을 주게 했다는 ‘제3자 뇌물’인 만큼 검찰은 법적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와 ‘대가 관계에 관한 공통의 인식·양해’를 밝혀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 알았다는 점을 법정에서 드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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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을 “모를 수가 없었다”면서 크게 3가지 정황 증거를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의 모친상 때 측근을 보내 상호 조문한 일이다. 2019년 5월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 당시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지난해 3월 사망한 전모 당시 도지사 비서실장을 보내 각 30만원과 5만원의 부조금을 전달했다. 김 전 회장 역시 2020년 3월 이 대표의 모친상 때 방용철 부회장을 보내 100만원의 부조금을 전달했다. 방 부회장은 2019년4월 송명철 조선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300만 달러를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기도 하다.
방 부회장은 13일 중앙일보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조문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방 부회장은 “이 대표 모친상 당시 이 대표와 직접 일대일로 조문을 했고, 그때 ‘이 대표의 체구가 생각보다 작구나’라고 느꼈었다”며 “당시 이 대표가 ‘쌍방울을 안다.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조만간 자리 한번 만들고 김(성태) 회장을 만나겠다’라고 한 말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검찰 소환조사 당시 ‘조의금을 내가 관리하지 않아 누가 얼마를 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조의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진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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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가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할 때 촬영한 사진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사진엔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과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등이 나란히 술자리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는 귀국 이후 이 사진을 이 대표에게 보고하는 국외출장보고서에 첨부했다.
이 대표에 대한 지난해 9월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사진이 촬영된 날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과 통화하고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날이다.
검찰 관계자는 “평화부지사의 보고 대상자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유일하고, 이 대표는 이날 김 전 회장과 통화까지 한 만큼 사진 속 김 전 회장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김대중 정부 2000년 대북송금 당시 실무 역할을 한 현대아산 역할로 쌍방울을 낙점했고, 이를 통해 북한 실세와 대북사업 라인을 구축했다는 성과를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의 존재가 이 전 부지사에겐 실적이었을 수 있다는 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강조됐다고 한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25~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 당시에도 이 전 부지사의 주선으로 2번째 통화를 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통화를 지켜본 참석자가 여러 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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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별도로 수사 중인 쌍방울·KH그룹 관계자의 쪼개기 후원 의혹도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의 존재를 인식했을 수 있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7~8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와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1억8000만~2억1000만원을 쌍방울과 KH그룹 임직원 등 명의로 ‘쪼개기 후원’ 받았다고 보고 후원금을 보낸 임직원을 소환해 진술을 받은 상태다.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상황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쌍방울 주요 계열사 CEO(대표)들이 1000만원대 후원금을 나눠냈고, 이를 합치면 이 대표의 제1후원자는 쌍방울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 알았고, 이 대표의 승인 아래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대북사업 우선권을 부여했다고 보고 있다. 쌍방울이 스마트팜 500만 달러 대납의 대가로 대북사업 우선권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을 이 전 부지사로부터 보장받았고 이를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원본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6806?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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