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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민 입시비리 위증 혐의’ 前서울대 직원, 지금은 이성윤 보좌관 본문
당시 서울대 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전직 서울대 직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형사사건 피고인이 법사위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보좌관 김모씨는 조 대표의 딸 조민씨가 고교 시절 인턴십을 했다고 주장하는 2009년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이곳은 조 대표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센터장을 지냈던 곳이기도 하다.
김씨는 2020년 5월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씨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5월 서울대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한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민씨는 이날 세미나 현장에 와서 도운 사실이 없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발급한 인턴 확인서는 가짜”라며 작년 9월 김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3월엔 조민씨가 김씨의 위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분명하나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었다.
김씨는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초선 의원인 이성윤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 당시 이 의원 뒤에 앉아 메모하는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다. 이 의원 홈페이지에도 보좌관으로 나와 있다.
물론 김씨가 재판받고 있는 것이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데 결격 사유는 아니다. 보통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가 없을 것’ 정도를 조건으로 하는데, 법은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을 마친 뒤 5년 이내 또는 집행유예 기간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등을 임용 결격 사유로 두고 있다.
그러나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법조인은 “법사위원 보좌관이 형사 피고인이면 검찰도, 법원도 조심스럽지 않겠느냐”며 “특히 이 의원은 중앙지검장 시절 공소 유지를 하던 입시 비리 재판에서 위증해 기소된 김씨 보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음 달 이 사건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본지에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른바 ‘최재경 가짜 녹취록’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실에 있던 보좌관 최모씨도 이성윤 의원실에 합류했다고 한다. 최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 의원 본인도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2465?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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