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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쏠릴 정도"…연인 혼수상태 될 때까지 때린 남친

도야지의정보 2023. 8. 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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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중상해 혐의 구속기소…징역 3년 6개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인이 혼수상태에 빠질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뇌가 한쪽으로 치우칠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오늘(17일)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0일 새벽 시간대 연인이었던 B 씨와 다투던 중 잠들지 못하게 하고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 시간에 걸쳐 B 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는 당시 자신의 폭행으로 B 씨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B 씨는 오후가 되도록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 그때까지 A 씨는 B 씨를 방치하다가 늦은 오후가 돼서야 신고를 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B 씨는 온몸에 심한 멍이 들었고 뇌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등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를 치료한 의료진에 따르면 B 씨는 수술 중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B 씨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후유증을 갖고 있고 영구 장애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으며 B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몇 시간에 걸쳐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했다"며 "범행이 극도로 폭력적이고, 범행 직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정황도 없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원본 : https://naver.me/FfAlZH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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