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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주먹으로 여친 얼굴 20회 가격…‘징맨’ 황철순, 법정 구속 본문
황철순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선고…“피해자 공포심 상당…상응하는 처벌 받아야”
연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황 씨는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황 씨의 전력을 거론하면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는 이후에도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A 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 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징맨’으로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47983?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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