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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도 계곡에도 ‘비키니 여성’들...“개인의 자유”vs“기본적인 예의”

도야지의정보 2023. 8. 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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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한복판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와 킥보드를 타 논란이 된 여성들. 사진 SNS 갈무리.


전국적인 폭염이 근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활보하는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개인의 자유다"라는 의견과 "공공장소엔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는 입장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홍대 거리를 유유히 돌아다니는 현장 사진도 게재됐다.

여성의 정체는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로 밝혀졌다. 하느르는 자신의 행보에 논란이 일자 인스타그램에 "일탈? 관종? 마케팅(판촉)?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적었다.

하느르는 앞서 논란이 된 ‘강남 비키니 라이딩’ 4인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지난 11일 오후 비키니에 헬멧을 쓴 여성 4명이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타고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누벼 화제가 된 사건이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계곡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는 것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키니 차림의 한 여성이 계곡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는데, 글쓴이는 "계곡은 애들도 있는 곳인데 눈살 찌푸려지는 복장이 많다"며 "계곡에서 젊은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어 불편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젊은 여자들이 비키니 입고 오는데 여기는 휴양지가 아니지 않냐. 왜 아이들 많은 계곡에 굳이 비키니를 입는 걸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신체의 중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면 과다노출죄를 적용받아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원본 : https://naver.me/5xLARU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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