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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마련

도야지의정보 2023. 8. 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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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복지부 시스템에 임시번호 연계…양육환경 조사 가능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누리마당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적 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이들 번호가 남아있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그동안 위기아동을 찾는 데 활용하지 못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 아동을 찾는 체계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거나 학대 신고를 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서 대상 아동을 선정해 가정 방문을 통해 양육 환경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제공할 수 있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 https://v.daum.net/v/2023082112002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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