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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7시간 학폭’ 중학생 선처받았다…소년부 송치

도야지의정보 2023. 8. 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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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중생이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동급생을 폭행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동급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 모습을 온라인에 퍼트린 중학생들이 재판부 선처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하선화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A양(14)과 B군(15), 불구속 기소된 공범 C양(14) 등 3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린다.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사회보호명령,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형사처벌보다 처벌 수위가 낮고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태안 학폭' 가해 여중생이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에 비아냥거리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A양 등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지하주차장과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동급생 D양(14)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7시간 동안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 장면뿐만 아니라 바닥에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D양을 조롱하는 영상까지 온라인에 유포했다.

이후 비난 여론이 일자 가해자 중 한 명은 SNS를 통해 “지들도 어디 가서 처맞고 다녀서 억울한가 XXX들”이라고 도발해 공분을 키웠다.

원본 : https://naver.me/FGFu5C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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