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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체질 아니다”...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이등병 시절 총기탈영 본문
2015년 2월 총기 휴대한 채 훈련장 무단 이탈
모은 돈으로 사복 사입으려다 경찰에 붙잡혀
선임병 “혼자 싸늘할 정도로 혼잣말했다” 회상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군 복무 시절 총기를 무장한 채 탈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림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의 신상정보가 23일 공개됐다. (사진=서울경찰청)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윤종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5년 2월 탈영을 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다.
2014년 말 육군에 입대한 최윤종은 이듬해 2월 강원 영월군에서 진행한 혹한기 훈련에 참가했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선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상태로 훈련장을 무단 이탈했다.
당시 최윤종은 강원 영월경찰서에 잡혀들어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입대 초기부터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최윤종은 부대를 빠져나온 뒤 그동안 모은 현금 10만원으로 사복을 사 입으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최윤종의 선임병이었다는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탈영병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최윤종 신상 공개 후) 얼굴을 보고 진짜 얘가 맞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하기도 했다. 싸늘해질 정도였다”며 “(간부들이) 괜히 쟤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모두 영창에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최윤종의 탈영 사건은 군 검찰이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너클로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오후 3시40분께 끝내 숨졌다. 이에 경찰은 최윤종의 혐의를 ‘강간상해죄’가 아닌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최윤종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될 예정이다.
원본 : https://naver.me/xPvjSx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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