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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사다리 타고 이웃집 침입해 20대 성폭행한 50대 징역 8년

도야지의정보 2023. 9. 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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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 내부. 연합뉴스




벽면에 사다리 놓고 창문 침입해 잠자던 피해자 성폭행

DNA 분석에서 절도, 폭행 등 추가 혐의도 드러나

춘천지법, "죄질 매우 불량" 1심 징역 8년 선고

평소 눈여겨보던 이웃 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로 침입해 잠을 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7년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쯤 원주의 건물에 사는 B(여·23)씨의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기 집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B 씨를 눈여겨보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아 성폭행은 미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전자(DNA) 채취를 통해 A 씨가 지난 2019년 8월 8일 집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깨 파손한 후 블랙박스를 훔친 절도 혐의도 확인돼 공소 사실에 추가됐다.

또 A 씨는 지난 4월 24일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배우자와 말다툼하는 것을 구경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이던 C(19) 군의 차량 조수석에 몸을 넣고 C 군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한밤중 사다리를 이용한 주거 침입 강간으로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원본 : https://naver.me/GVNYFk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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