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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77만원' 9급 공무원, 첫 명절휴가비는 얼마 받을까

도야지의정보 2023. 9. 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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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현재 월봉급액의 60% 연간 두 차례 지급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2023.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 추석을 전후로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최소 106만원 가량 명절휴가비가 지급된다.

29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들은 추석 당일 전후로 명절휴가비를 받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 추석에도 각 기관장이 지급기준일인 추석 당일 전후 15일 이내에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

올해 월 177만800원을 받는 일반직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세전으로 106만2480원을 지급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5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명절휴가비는 연간 두 차례 나온다. 다만 의무경찰이나 경찰대학생, 사관생도와 후보생, 경찰간부후보생 등은 제외된다.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겐 올 추석 별도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2017년부터 모든 5급 공무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연봉에 합산됐기 때문이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보면 기준연봉액에 봉급액과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명절휴가비가 포함된다. 이때 명절휴가비는 120%로 책정되는데 설날과 추석을 고려한 금액이다.

두 차례의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보수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사처는 두 차례의 명절휴가비를 월 환산시 9급의 경우 18만원, 7급의 경우 20만원의 보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직급보조비(17만5000원)와 정액급식비(14만원), 초과근무수당(9만6200원) 등을 모두 받을 경우 9급 1호봉은 월 236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이런 해석에 거부감이 크다. 실제로는 월급에서 9%에 해당하는 연금기여금 16만원이 공제되고, 소득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각종 회비가 제외되면 약 30만원 내외로 실수령액이 깎인다. 1년에 명절휴가비를 받는 두 달을 제외하면 나머지 10개월의 실수령액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는다 해도 190여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 월환산액이 201만580원인 점을 고려해보면 공무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9급 공무원 1호봉이 매번 최저임금과 비교되면서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직급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인상률과 똑같이 올해보다 2.5% 인상키로 했다. 내년 일반직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올해보다 4만4270원 오른 181만5070원이 된다. 2020년(2.8%)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오름 폭이다. 공무원 임금은 2021년에는 0.9%,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4%, 1.7% 인상됐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기대치엔 한참 미치지 못한다. 올해 노조는 물가상승률 등 현실을 반영해 내년 임금 37만7000원 정액인상을 요구하다 최종 4.2% 인상을 요구했다.

하급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젊은층의 공무원 선호도는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 국가직 9급 전체 출원인원은 12만1526명, 경쟁률은 22.8대1로 지난 3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원본 : https://naver.me/F9zLYs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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