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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운명의 날’…부결 땐 헌정사상 두 번째 불명예

도야지의정보 2023. 10. 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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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임명동의안 가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임명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전자 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는데. 본회의가 열린 뒤 30분 정도면 이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곧바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 더불어민주당 "압도적이고 단호한 인준 부결 요청"

그런데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해 임명 가결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재산 관련 의혹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 기류'가 더 강한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같은 분은 대법원장이 돼선 안 된다"며 "오늘 임명동의안, 압도적이고 단호한 인준 부결을 요청드린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국민의힘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임명동의안 가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권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의 표결 기준이 정략적 유불리냐 아니면 헌정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이냐에 달려 있다"고 거듭 찬성 표결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정치 회복의 시작이 대법원장 임명이란 점을 꼭 기억하고 표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 부결 시엔 헌정 사상 두 번째…35년 만의 불명예 될까

헌정 사상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합니다.

당시 정 후보자는 군사정권에 협력하고 시국사범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도 장기화되면서, 상고심 심리와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등 '사법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정 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한 여야 간 책임 공방으로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앞서 여야는 파행으로 치닫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협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홍익표 원내대표 선출 등으로 급격히 경색됐던 여야 관계가 청문회 개최로 다소 누그러진 셈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민주당이 이 후보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하반기 정국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본 : https://naver.me/5buXI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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