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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네며 성관계 요구한 30대男…거절하고 돈 안돌려주자 '주먹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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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네며 성관계 요구한 30대男…거절하고 돈 안돌려주자 '주먹질'

도야지의정보 2023. 10. 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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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지인에게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돈도 돌려주지 않자 수차례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단독(김정헌 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3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의 세종시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B 씨가 이를 거절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우울병 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김지선 기자(gzazoo88@daejonilbo.com)

원본 : https://naver.me/5K5Zkf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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