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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맞서다 상해·폭행 유죄받은 사례 재조명 사법부에 분노 표출 “죽기와 감옥가기 중 고르란 거냐” 전문가 “정당방위 보수적 적용, 바꿀 필요”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테러가 잇따르는 가운데 온라인에선 ‘정당방위 논란’이 한창이다. 흉기를 휘두르는 상대를 과도하게 제압했다는 이유로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상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조명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분노도 터져나온다. 현행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재조정해야한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흉기 찔려 전치 5주 부상 입었는데, 반격했다고 유죄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흉기 공격 범죄에서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이 재조명됐다. 사례 중에는 2020년 4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덤빈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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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4.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