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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해 찾아가겠다” 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 협박해 또 재판행

도야지의정보 2023. 12.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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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 6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이영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등 혐의로 이모(31)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동료 수감자인 유튜버 A씨에게 출소하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방송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탈옥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피해자가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지난 4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씨의 협박성 발언을 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 B씨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또 구치소 내에서 지속적으로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구치소 호실 내에서 일상적인 어조보다 높은 목소리를 내 다른 호실에까지 들리도록 하는 이른바 ‘통방’의 방법으로 인접 호실에 수감된 수용자에게까지 B씨를 모욕했다고 봤다.

이씨는 수용 태도로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5~6월 구치소 같은 호실에 수용 중인 C씨를 협박해 3차례에 걸쳐 총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C씨에게 이유 없는 잦은 욕설과 폭언을 퍼붓거나 “방을 깨겠다, 징벌 가자” 등의 위협으로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을 깬다’는 의미는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하면 호실 내 수용자가 모두 조사 대상이 되는 수용시설 내 은어다. 이씨는 구치소 내의 제도를 이용해 C씨에게 불이익이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씨의 전 여자친구 협박 혐의 사건에 이번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할 예정이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범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보복 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또 지난 10월에는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본 : https://naver.me/5nXAw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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