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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억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결정

도야지의정보 2024. 5. 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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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씨 징역 1년 확정받아 복역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023년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본인(최은순)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형기·교정성적·건강상태·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최씨는 지난 4월과 2월 두차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아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이 중 최씨를 포함해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 650명은 법무부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원본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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