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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보물 추락' 김용민 의원, 피해자에 '600만원 배상' 판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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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홍보용 구조물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은 피해자 A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약 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1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2020년 3월 경기 남양주시 내 2층짜리 건물 옥상에 설치된 김 의원의 선거 홍보용 가설 구조물이 1층 편의점 출입문 앞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편의점 간판과 천막 등이 파손됐으며, 냉동·냉장 제품도 24시간 정전으로 변질이 우려돼 폐기해야 했다.
또 구조물 추락 과정에서 굉음과 진동이 발생하면서 편의점 안에 있던 업주 A씨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73일간 휴업한 뒤 결국 폐업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며 "공작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원본 : https://naver.me/5lxujf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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