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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줄게 자자”…채팅앱 10대와 성관계 후 ‘줄행랑’ 30대 징역4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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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줄게 자자”…채팅앱 10대와 성관계 후 ‘줄행랑’ 30대 징역4년

도야지의정보 2023. 8. 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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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수 기소유예 전과

피해자에게 재차 범행 시도도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를 화대와 용돈까지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줄행랑 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에게 “만나서 놀고 용돈도 챙겨드리니 걱정 말고 오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특히, 300만 원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며 B양을 유인해 경기 의정부시 한 역 앞에서 만나 모텔로 데려갔다. 그러나 A씨는 B양과 3회의 성관계를 가진 뒤 도망쳤다.

결국 붙잡힌 A씨는 간음유인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기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17년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과 2022년 7월 성매매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해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모텔로 유인한 뒤 간음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범행을 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제대로 노력한 사정도 없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본 : https://naver.me/xJqe9Y0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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