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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홍삼 유료광고, 소비자 기만으로 차단됐습니다"

도야지의정보 2023. 9.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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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유료 광고 영상은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유튜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5일 조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1일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영상은 차단된 상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례처럼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적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광고를 많이 하면 유튜브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아서 광고가 들어오면 정말 많이 조사하고 저랑 맞는 광고인지 아닌지 선별하는 편"이라며 "이번 건은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성분이 좋고 해서 저희 할머니한테 추석에 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조 씨의 지지자들은 해당 영상에 "의사가 하는 광고라 믿음이 간다" "의사 추천 홍삼이니까 바로 구매하겠다" "광고 받은 것 축하한다" "의사선생님이란 걸 잊었다, 진심이 팍팍 느껴진다" 등 반응을 보였다.

원본 : https://naver.me/Fu67cq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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