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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 회 먹고 식중독"...전국 횟집서 수백 차례 돈 뜯은 30대 실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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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 회 먹고 식중독"...전국 횟집서 수백 차례 돈 뜯은 30대 실형

도야지의정보 2023. 9. 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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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 없는 사진. 제주항 서부두 횟집 골목. 〈사진=연합뉴스〉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전국 횟집에서 8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14일 공갈, 공갈미수,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38세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해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으니 돈을 보내 달라, 안 그러면 보건소에 통보하겠다" "장염에 걸려 응급실에 갔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속여 식당 주인들에게 총 786만60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는 과거 진료 내역서나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 사진까지 이용해 업주들을 속였습니다. 피해 횟집은 제주, 울산, 부산, 경남 진주 등 전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도 총 100여회(사기미수 20회, 공갈미수 87회)가 넘습니다.

이씨는 피해 횟집들에서 식사한 적도, 이 때문에 아팠던 적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가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본 : https://naver.me/5xLkvV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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