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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이재명 압수수색 376회? 36회뿐”…입장문 내고 ‘정면 반박’

도야지의정보 2023. 9. 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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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은 압수수색 하지 않아”

김혜경 법인카드 무단사용 혐의 경찰의 100차례 압수수색 합친 것 추정

檢 대장동 등 “대규모 비리 사건” 규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이 376회 이뤄졌다는 민주당 및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년 3개월 동안 최소한 범위 내에서 총 36회 이뤄졌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압수수색은 36회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대장동·위례 사건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사건 11회, 변호사비 대납 의혹 5회, 백현동 사건 5회, 성남FC 사건 5회다. 검찰은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라고 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주거지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 압수수색은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주요 압수수색 장소는 이 대표가 근무했던 경기도지사실과 성남시장실, 구속된 정진상·김용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 곳이라며 이 대표 측이 주장하는 376회 압수수색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같이 압수수색 횟수에 대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경찰이 진행한 것을 모두 합산한 결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무단사용 혐의로 경찰이 음식점 100여곳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의 압수수색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 관련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 사건의 압수수색까지 모두 포함해 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문제제기(2021년 9월 대장동),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감사원 수사요청(2022년 4월 백현동) 등을 토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착수되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현재까지 총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현 정부가 야당 대표를 겨냥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고 적은 바 있다. 지난 27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70여 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을 했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원본 : https://naver.me/xY90lO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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