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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0만원 뜯어간 학부모, 숨진 교사에 받은 돈 더 있었다

도야지의정보 2023. 9. 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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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0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일대에 조화가 줄지어 늘어선 모습. /뉴스1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해 400만원을 받아낸 학부모가 이 교사에게 받아낸 돈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영승 교사(당시 25세)는 2016년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쳐 해당 학생 학부모로부터 시달려 왔다.

결국 당시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던 이영승 교사는 2019년 4월부터 매달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해당 학부모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영승 교사가 같은 해 3월 해당 학부모에게 1차 성형수술비 100만원을 지급한 메시지 기록이 추가로 나왔다.

이영승 교사는 해당 학부모에게 50만원씩 10개월을 돕겠다고 약속했었다고 한다. 이영승 교사는 100만원을 먼저 지급해 약속했던 50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는 총 500만원을 받은 이후인 2019년 12월 31일에도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고 이영승 교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학교 안전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해당 학부모는 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고도, 이영승 교사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학교 행정당국에서도 이영승 교사에게 보상을 종용했다고 한다.

한편 이영승 교사 사연이 알려지자 해당 학부모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에 항의가 쏟아졌다. 해당 학부모는 현재 대기발령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당시 학교 관리자와 담당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호원초등학교에서는 2년 전 이영승 교사와 또 다른 교사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원본 : https://naver.me/GG8NpEB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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