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야지의정보

15억 부동산 7억에 물려줬다가 세금만 5억…법원 “정당 과세” 본문

정보/사회

15억 부동산 7억에 물려줬다가 세금만 5억…법원 “정당 과세”

도야지의정보 2023. 9. 29. 15:44
반응형

실제 가치가 15억여원에 달하는 부동산 지분을 절반인 7억원에 두 아들에게 물려줬다가 5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삼부자(三父子)가 과세 당국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은 A씨와 그의 아들 2명이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뉴스1

A씨는 2009년 배우자에게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지분 절반을 7억원에 취득했고, 2019년 10월 두 아들에게 각각 3억5000만원에 절반씩 양도했다. A씨는 세무서에 10년 전 배우자로부터 취득했을 때와 같은 7억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했다.

서울 성북세무서는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했고, 2개 감정평가법인에 해당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했다. 두 곳의 감정가액은 각각 15억8000만원, 16억1000만원이었다. 세무서는 두 감정가액의 평균인 15억9500만원을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A씨가 아들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무서는 2020년7월 A씨에게 양도소득세 3억1000여만원, 두 아들에게는 각각 88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총 4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는 과소신고, 무신고, 납부 불성실 등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됐다. A씨 부자는 조세심판원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소송 과정에서 “거래 당시 유사한 거래 사례가 없었고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사후 소급 감정을 통한 세금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다”며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A씨가 아들에게 넘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이 부동산과 똑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비슷한 시기 거래된 가격을 참고로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 등은 큰 어려움 없이 주변 중개사무소에 (시가를) 문의하는 방법으로 유사 거래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본 : https://naver.me/xt5FdoQc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