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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지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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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만취 운전으로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 등 가족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차를 몰다 도로에 가로로 정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어린이 3명을 포함한 다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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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영승 교사의 생전 모습. [사진 = MBC 보도 캡처]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에서 근무했던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해 4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페트병 사건’ 학부모의 자녀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4일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촉법나이트’에 따르면이 교사의 학생이었던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렸다. A씨는 해당 입장문에서 “얘들아 나 괜찮아”라며 “일단 결론을 말하면 기사와 인스타그램에 떠도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다.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바꾸고 스토리도 내린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에 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나 내 주변 지인들이 피해를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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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좋아하는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된 한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5월 초등생 딸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엄마의 사연이 재조명됐다. 작성자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딸이 남자아이와 음란 대화를 나누는 사실을 알게 돼 놀랐다고 한다. 그는 “그 남자애와 어울리지 말라”면서 딸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딸이 불현듯 ‘잘못했다’며 털어놓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다. 딸은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만지려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 몇 번 그런 일이 있게 된 후 성관계까지 하게 됐다”고 엄마에게 털어놨다. A씨는 “(딸이) 추행을 당한 게 아니고 합의 하에 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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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작년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부담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급한 진료비가 100조 원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가 진료비의 43%를 사용했습니다. 오늘(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보험급여 편)'에 따르면 작년 전체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본인 부담금)는 직전년보다 9.5% 증가한 102조 4천277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관을 외래 혹은 입원으로 찾은 사람의 수도 급증해, 전체 입·내원 일수는 10억 5천833만 일로 직전년보다 10.5%나 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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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지난달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70대 여성 종업원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30대 A씨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성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성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 동부경찰서는 살인과 성폭행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께 동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 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서구 내당동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하며 해당 모텔에 장기 투숙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원본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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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래방 종업원을 유사강간한 뒤 하루 만에 자수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유사강간을 한 다음 날에도 해당 종업원과 함께 같은 노래방에서 놀았다. 그러나 이 종업원이 전날 있었던 행위에 불쾌감을 내비치자 ‘죄가 될 것 같다’고 겁을 먹고 자수했다. 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3시쯤 부산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B씨가 잠들자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 이에 B씨가 “뭐 하는 거냐, 하지 마..